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구속 하루 전날인 6일 유튜브 너알아TV를 통해 주일 온라인 예배 설교에서 한 말이다.
이날 전 목사는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보수집회에 참석해 집단감염 단초를 제공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목사는 설교에서 “공권력이 전광훈을 잡아넣는 것이 목적인가”라고 되물으며 고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겨 7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이 결정됐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이날 중으로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전 목사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내는 등 전 목사에 대한 재구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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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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