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정
[신소희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알려졌다.

10일 청주시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그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8월 한 달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 발송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용자가 수감된 교정시설로 보내진다.

교정시설에서는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 대신 관리한다.

청주시가 법무부 통보와 행정안전부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청주시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기준인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신청을 통해 이미 고유정 몫까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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