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신소희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벤츠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 9일 오전 1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9일 새벽 마지막 배달을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섰는데, 가게에서 2km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와 구급대원만 있었다고 한다"며 "어머니는 경찰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쫓아가면서 살려만 달라고 계속 빌었지만 아버지는 영안실로 내려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는데,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도 술에 취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찾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며 가게 시작 후에 계속 직접 배달을 하셨고 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저녁 8시 25분 11만6,328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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