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제공
[신소희 기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0대)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몰아 일부러 들이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편의점으로 돌진한 뒤에도 앞뒤로 차량을 움직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공포탄 1발을 발사해 차문을 열고 A씨를 제압했다. 다행히 이 소동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점주 여성이 욕을 하며 달려들자 “법대로 해”라며 맞받아치는 태도를 보였다. A씨 또한 점주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 조사 결과 난동 이유는 공모전 작품 분실 때문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초등학생 딸이 편의점을 통해 공모전 작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작품이 사라져 점주와 갈등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16일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렸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