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김민호기자] 검찰이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의 민원'으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의 '내용'이 이번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도 “추 장관이 국회 답변 등으로 입장을 밝혀왔지만 검찰이 직접 답변을 듣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그간 늑장·부실수사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속도가 늦춰졌고 수사 착수를 위해서는 의혹이 범죄 혐의와 연결되는지 신중히 검토할 시간도 필요했다는 얘기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팀도 증원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오전에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8시께 종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가 병가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돼 있다.

문건 중 서씨의 2차 병가 기록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겠지요'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혔다. 저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남편이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에 대해 "저와 남편은 주말 부부다.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해당 녹취 파일의 보존 기한이 3년이라며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녹취 파일 등은 중앙서버에 보존된 것으로 전날 파악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 내용은 추 장관의 수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부부가 부정한 청탁만 해도 김영란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통화 내용에 따라 청탁으로 볼 수 있을지, 연장 방법 여부 등에 관한 단순 문의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 측이 병가 연장 절차에 대해 단순히 묻기만 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해 병가 연장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넣었다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전날 국민일보는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당일 휴가처리를 지시한 간부를 서씨 상급부대 지원장교 A대위로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씨에게 서씨의 3차 개인휴가 처리를 직접 지시한 인물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A대위를 특정했다. A대위는 지난 주말 참고인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일인 2017년 6월 25일 점호 때인 오후 9시가 지난 시점에 보좌관 B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씨 부대를 찾아가 휴가처리를 지시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있지만 직접 찾아가 휴가처리를 지시한 적은 없다던 A대위의 진술이 뒤집힌 것이다.

그동안 제보자 현씨 측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점호를 통해 인지했고, 서씨에게 복귀를 종용하는 전화를 걸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지난 9일 이뤄진 A대위와의 대질심문에서 “휴가 지시를 한 대위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현씨가 기억하는 ‘육본 마크 달린 군복’이라는 인상착의도 설명이 된다. A대위가 속한 지역대 본부는 육본 인사사령부 직할로 육본 마크가 달린 군복을 착용한다.

반면 현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반박해온 서씨 측과 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당시(25일) 이미 휴가처리(24~27일 개인휴가)가 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며 서씨가 현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추 장관 역시 전날 대정부질의에서 “(당직)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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