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의원
[김민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공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윤 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스스로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라 최고위원이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국민일보는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게 적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고 전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소액의 횡령이 계속 쌓이면서 전체 횡령 금액이 1억 원까지 불어나게 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지난 5월 정의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사업비가 애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각종 거래 내역을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챙겨가며 검증하다보니 들여다봐야 할 자료 자체가 광범위했고,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사용처를 확인해나가던 검찰은 정의연이 지원·기부 받은 사업비 중 일부가 윤 의원 개인 용도로 꾸준히 빠져나간 점에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횡령 범죄처럼 돈이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식이 아니라 소액으로 조금씩 매우 장기간 빠져나가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억35만 원에 달하는 횡령액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꾸준히 사적으로 유용됐다.

횡령액 대부분은 윤 의원 개인 식비 등 극히 일상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윤 의원 측이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이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했다. 그러나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점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사적 유용 사례들이 실제로는 공적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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