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송치되는 정준영
[신소희 기자] 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의 특수준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이,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 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다수 연예인과 함께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써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약 1년 반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버닝썬 MD 김씨에게는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회사원 권씨에게는 강간미수 및 불법촬영, 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는 강간미수 등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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