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추 장관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이틀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검찰은 추 장관의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자 일각에서는 '고의 지연'으로 국민 분열만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의혹에 대한 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애초에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1월 이후 3개월간 사실조회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에 대한 조사는 지난 6월에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고의적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은 “4월까지는 코로나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했다”며 “주임검사는 그 과정에서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한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해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장 김관정 지검장은 올 1월 추 장관이 대검찰청 형사부장에 앉힌 뒤 지난 8월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을 낸 대표적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9월 4일 수사팀을 구성(팀장 형사1부장,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입장문을 통해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5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