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왼쪽), 페이스북
[정재원 기자]생후 10개월 된 딸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하게 한 범인은 놀랍게도 아이의 아버지였다. 인면수심의 '친아빠'는 죽어가는 딸을 두고 채팅으로 만난 여성 두 명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ABC뉴스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영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아버지 오스틴 스티븐스(29)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기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응급처치 후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했다. 부검결과 아기 머리에서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됐으며 성폭행 흔적도 확인됐다.

아기 아버지를 의심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범행 현장에서 피 묻은 아기 기저귀를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아버지는 신고 직전까지 약 1시간 동안 수차례 범행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색 내용에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 호흡이 멈추면', '아기 박동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기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 죽어가는 딸을 두고 채팅으로 만난 여성 두 명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됐다. 다만 여성들에게 딸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티븐스를 아동 성폭행·가중폭행 및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IDSI는 미성년자, 장애인, 주취자 등 거부 의사 표현 또는 사리 분별이 어려운 사람에게 저지른 성폭행을 의미한다.

스티븐스는 한 건설회사의 공동 소유자이자 축구팀의 보조 코치로, 전처와 이혼 후 딸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일은 아기가 그의 집에서 머물기로 한 날이라 아기의 외조부모가 직접 손녀를 차에 태워 보낸 날이었다.

외조부모는 "손녀를 영영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럴 줄 몰랐다"라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아이 어머니인 에리카 스크럭스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난 하나도 괜찮지 않다,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참담함을 표현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는 IDSI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최대 4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며,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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