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
[김민호 기자] 오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단, 수도권 고위험시설 등은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가 유지된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다만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단계별 제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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