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갓갓' 문형욱
[신소희 기자] 검찰이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죄목을 읽어 내려가면서 강간 사주는 물론 아동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협박한 폐륜적인 범행 수법엔 검찰도 혀를 내둘렀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오직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12월 자신의 지시를 받은 한 남성이 대구시 중심가에서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A양의 어머니에게 소셜미디어 등으로 접근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형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