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무소속 의원
[김민호 기자] 4선의 중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기소됐다.

앞서 윤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조사받겠다며 거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서 고배를 마시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전국 최소 격차인 171표로 꺾고 간신히 승리했다.

지난 7월 '함바왕' 유상봉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아들을 통해서 안상수 의원에 대한 진정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윤상현 의원 쪽에서 원한다?) 아 그렇죠. 안 그러면 그것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폭로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과 공모해 경쟁 후보를 흠집 내는 고소장을 썼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넉 달 만에 윤 의원 보좌관과 유 씨 부자 등 3명을 구속했고, 검찰도 이들과 함께 선거공작에 연루된 지역 언론사 기자를 추가로 구속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이 유상봉 씨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 인정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때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는 지휘를 경찰에 내리기도 했지만,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피해 당사자라 할 안상수 후보가 윤 의원을 직접 고소한 뒤 수사 방향을 바꿨다.

윤 의원은 선거 공작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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