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놨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지사는 첫 TV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다른 TV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질문에 앞서 ‘상대 후보가 정신병원에 형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는 말을 했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곧바로 반박한 게 아닌 예상 질문에 선제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허위의 반대 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반하지 않는다. 환송 후에 새로운 증거가 없어 대법원 판단에 기초해 대법원 판결의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친형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만 다뤘다.

재판부는 "KBS 토론회 발언은 의혹 제기를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격적인 질문에 의혹 답변 해명을 위한 사항으로, 실제로 상대 후보자는 피고인의 말을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없이 적극적 반대 사실로 공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MBC 토론회 출연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KBS 토론회 때와 대동소이하다. 피고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뤄진 것은 질문에 반박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의 취지를 고려하면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 재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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