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추석 연휴 전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 선별이 어려웠던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http://새희망자금.kr )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33만 명은 이날 오후 2시쯤 문제메시지로 안내를 받게 된다. 일반업종 30만 명, 특별피해업종 3만 명이 해당된다. 정부가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치면 지원이 이뤄진다. 필요 서류는 공동대표 사업체라면 위임장을,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이다.

만약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대상자라 아무런 메시지로 받지 못했다면 직접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

온라인 신청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현장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능하다. 현장신청 혼선을 막기 위해 첫 주인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26일은 연도가 1·6으로 끝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고, 27일 2·7, 28일은 3·8, 29일은 4·9, 30일은 5·0으로 끝나야 한다. 이후부턴 제한이 없다.

자신이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으나 최종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지원금이 원칙적으로 환수된다. 특히 새희망자금을 미끼로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콜센터(1899-1082) 또는 새희망자금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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