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승
[신소희 기자]  법원이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30)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탈의실 화장실에 보조배터리와 물통 모형 장비 등을 이용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장기적으로 수차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동료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에 대다수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승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했다.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로 손을 들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KBS 신관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했다.

또 박대승은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대승은 최후변론에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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