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구 겨누는 여 사관생도
[신소희 기자] ] 출산율 하락에 따라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여성 징병에 찬성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자도 징집돼 군대에 가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52.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5.4%였다.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은 남성(66.3%), 보수성향(56.5%), 군필·수행중(66.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는 여성(45.6%), 미필·해당없음(43.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61.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8%에 그쳤다.

모병제 도입 '찬성' 의견은 30대(68.3%)와 40대(68.9%)에서 높았고, '반대' 의견은 60세 이상(3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모병제 도입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반대 이유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황이다"(33.4%), "지원자 감소로 국방력 유지에 필요한 병력 수 모집이 어렵다"(28.4%)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스라엘, 북한 외 노르웨이, 스웨덴도 징병제

최근 김신숙 국방부 부이사관이 발간한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따르면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헌법 제39조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 못지않으며 전투 임무가 아니더라도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부터 지원 가능한데 이는 불평등하니 남자처럼 병사부터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전 세계에서 여성 징병을 시행하는 국가는 중국, 이스라엘, 쿠바, 북한 등이다. 이스라엘은 주변국과 충돌이 잦은 탓에 모든 국민이 군대에 가야 한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노르웨이는 2016년 7월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노르웨이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 복무한다. 하지만 매년 징집 대상자 6만 명 중 실제 노르웨이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은 1만 명 정도인 탓에 실제 군 복무를 하는 여성은 극소수다.

스웨덴은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2018년 1월부터 부활시키면서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했다. 징집 대상은 18세가 되는 남녀다. 복무 기간은 9~12개월이다.

이 같은 외국 사례 탓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이 잇따랐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노르웨이는 2016년 7월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노르웨이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 복무한다. 하지만 매년 징집 대상자 6만명 중 실제 노르웨이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은 1만명 정도인 탓에 실제 군 복무를 하는 여성은 극소수다.

▲ 스웨덴 정부는 2일(현지시간) 군의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재도입을 계획을 발표했다. 페테르 훌트크비스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징병제 재도입 관련 성명에서 스웨덴 주변을 비롯해 비곡의 안보 상황이 악화해 징병제를 동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군인들이 스톡홀름에서 열린 동성애자 퍼레이드에 참석한 모습.
스웨덴은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2018년 1월부터 부활시키면서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했다. 징집 대상은 18세가 되는 남녀다. 복무 기간은 9~12개월이다.

이 같은 외국 사례 탓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이 잇따랐다.

제청 요지는 상위법인 헌법 39조가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과했는데 하위법인 병역법이 병역 부과 대상을 남성으로만 한정한 것은 위헌이란 것이었다. 또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 모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군 복무에 임하는 등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및 병력 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헌재는 ▲여성이 전시에 포로가 되는 경우 남자에 비해 성적 학대를 비롯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서 군사 작전 투입에 부담이 크다는 점 ▲여성 징병제 도입 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 ▲징병제를 채택하는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 ▲도입 시 남녀 간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군 기강 해이 문제 등을 여성 징병제 도입 시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병역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남자만 의무를 지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므로 여성도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대 국가에서는 개인에게 가하는 부담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혜택은 충분히 나눠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징병제 하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병역 부담은 필요 최소한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한다.

남성의 부담이 과하다면 그 부담 자체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부담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이사관은 "국가는 남성들의 병역 부담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징병으로 남자들이 받는 손실에 대해 더 실효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이사관은 그러면서 우리 군이 징병이 아닌 모병을 통해 여성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군 확대는 남성 병역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자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인력 활용은 우리 군에게는 도전이기도 하다. 여군 1만명 시대가 왔지만 이는 군 간부의 6.2% 수준이다. 현역 군인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여군은 2%에도 못 미친다. 또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전역 통보를 받은 뒤 여군 편입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성소수자를 둘러싼 새로운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김 부이사관은 "남성이 절대 다수이다보니 여군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웠고 계급과 연계된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며 "따라서 여군을 확대하면 할수록 군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았던 책임과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병역시설 개선, 육아 여건 보장 등 과제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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