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7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대전에선 두 번째 사례이며, 전국에서는 열한 번째 사망자다. 이 여성은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여성 A씨가 오늘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오후부터 구토 등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지난 20일 의식을 잃고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A씨가 맞은 독감 백신은 한국백신사의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2)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은 평소 앓아온 기저질환이 없었고 독감 백신도 해마다 접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전에서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2시께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 B씨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가 맞은 독감 백신은 A씨가 맞은 독감 백신과 같은 제조사의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1)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색 입자 검출이나 상온 노출로 인한 효능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되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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