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최고의 여류 바둑기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바둑여제' 조혜연 9단을 1년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정모(47)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불안감에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 충격이 심해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학원 규모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해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조 9단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9단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 외벽에 '나는 네가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 등의 문구를 적고, 수강생들이 있는 학원에 침입해 '조혜연은 나와 결혼한 사이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 4월에도 바둑학원 건너편 인도에서 조 9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으며, 이날 바둑학원 1층 외벽에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등의 문구를 적어 조 9단을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9단은 정씨를 8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의 스토킹은 강도가 점점 심해졌다. 정씨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조 9단의 바둑학원으로 달려가 조 9단이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조 9단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청원을 게시하고 정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스토커 처벌법의 개정을 호소한 이 청원은 1만 2,000여 명이 동의했다.지난 5월 정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그에게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정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선 6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정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의한 법률 배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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