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윤 총장의 발언으로 국민들도 불안하다"라며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종합감사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나왔던 '윤석열 발언'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태 및 장모·아내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지휘권 발동”이라며 “적법한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지난 국감에서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다시 맞받아친 것이다.

추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권남용 가능성을 지적하자 수사지휘권 발동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감찰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총장이 (검사 비위에 대해) 몰랐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혹이 있어서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 정치인 의혹 수사에 대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국감에서 정계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 관련) 개인 소신이나 앞날 준비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윤 총장이) 내일 당장 정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그런 자리,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 총장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은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윤 총장의 답변도 적절치 않아 새로운 감찰 대상이 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이 라임 의혹에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는데 지난 22일 감찰을 다시 발동한 것은 이상하다"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총장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새로운 감찰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는 "국감 도중에 총장이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보고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 총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에도 의혹이 있어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감찰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한국통신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부장검사 전결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장이 남부지검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변했다면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필요했고 긴박했겠지만 수사지휘권이 적법했다고 우기지는 말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수사지휘권이 개똥처럼 흔해졌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중요 정치인 수사는 대검 반부패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고가 돼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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