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중권 전 교수

[김민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 검사의 행위에 대해 “권력에 의한 청부폭력이나 다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 기사를 공유하면서 뎅부장이라고 좋아서 한 짓이겠어요? 위에서 추미애가 쪼아대니 그랬겠지요.“라고 추정했다.

이어 "(정진웅 검사의 폭행)권력에 의한 청부폭력이나 다름없으므로, 너그러이 용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고 했다.

정 차장 검사는 지난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이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독직폭행은 유죄 확정시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은 없다.

단순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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