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김민호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재차 수감되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다.
 
중앙지검은 이날 "집행 촉탁돼 처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은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규에는 검찰이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한다고 돼 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재항고 결정시까지는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며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석방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우 내일 병원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11월 2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도 "형 집행 시기 등은 아직 미정"이라면서도 "경호 문제도 있고 해서 경호팀과 당사자 측과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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