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김민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윤 총장은 컴푸터를 켜고 서울행정법원 전자소송 접수 사이트를 클릭했다. 그리고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26일 오전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윤 총장 측도 이를 고려해 곧바로 본안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은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행정소송 경험이 많고 관련 법리에 밝은 판사 출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안다”며 “경우에 따라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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