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빈
[신소희 기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랄로' 천모(28)씨에게는 징역 15년을, '도널드푸틴'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태평양' 이모(16)군은 소년범인 점을 고려해 최대 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 징역 8·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나아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현우 부잔판시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역할을 수행했는데 각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그룹 관리·홍보, 가상화폐수익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배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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