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펄럭이는 검찰기
[김민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며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평검사들 집단행동 시작…간부들까지 가세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올렸다.
 
같은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집단성명을 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도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집단성명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배제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秋 징계 청구 8일 만에 징계위 열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같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에도 법무부는 징계와 감찰 절차를 밟으면서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4일 징계 청구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검사징계위 심의기일을 내달 2일 개최하기로 지시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당사자인 윤 총장이나 윤 총장 변호인에게 출석 통지를 보내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지 8일 만에 검사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 위원장 직을 겸하고 있다. 심의기일 개최, 징계 혐의자 출석명령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검사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추가 심의기일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달 2일 의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은 직접 심의기일에 출석하거나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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