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민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같은 법원 행정4부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조세·도시정비 전담 재판부다.
 
본안 소송과 함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본안 소송 전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업무 복귀의 가장 핵심 결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운명을 손에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휘경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쳤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뒤,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지난 10월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300명 규모의 주말 집회를 허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추가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낸 행정소송에서도 최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근무할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심리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씨가 설립·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조사관들의 고문 끝에 스스로 전역지원서를 낸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뒤늦게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외에도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효력을 일단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 사건의 심문이 30일 열린다.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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