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모친 故 강한옥 여사 운구를 따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심일보 대기자] 12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다루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린다. 
 
징계위는 장관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장관, 법무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 7명은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감봉 이상이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모두가 '추미애의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입을 열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판단과 상관 없이 12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는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 이미 결정됐고 추미애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윤석열 해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 옛날 운동권 방식"이라며 지하 운동권 핵심이 결정하고 이를 총학생회 등 공개적 조직을 통해 실행하는 방식, 그대로라고 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논리적으로 정당화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잘 알지만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기에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게 빤한데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진 전 교수는 12월 2일로 예정된 "징계위는 어차피 추미애의 수족들로 채워져 있기에 심의는 '모스크바 재판'(숙청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판결은 위에서 내려졌기에 거기서는 의결을 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거듭 징계위는 형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며 집권세력이 이후 법적문제를 고려, 형식적 절차를 모두 밟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굿캅, 배드캅 역할분담 해서 착한 척 해왔지만,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왔다"면서 "그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의 주장은 결국 법무부 예결위는 향후 '직무유기'를 피하기 위한 잘 짜놓은 '장례위'에 불과하며 윤 종장 해임 후 문 재통령은 윤 총장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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