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심일보 대기자] 청와대와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 올해 안에 끝낸다는 목표(?)로  '연단수'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의 '해임' 결정으로 끝나는 것일까?
 
28일 다수의 언론들은 향후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KBS는 윤 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 세가지 경우를 예측했다.
 
첫째, 징계 결정이 집행정지 신청 결과보다 먼저 나올 경우다. 오는 30일 1차 심문기일에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고, 이틀 뒤인 12월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심의·의결되는 경우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 해임 등 총 5가지인데, '감봉' 이상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정직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 만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법원이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더 직무를 이어갈 수 없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둘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징계 결정보다 먼저 나올 경우다. 12월 2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경우인데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를 이어가기 힘들다.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게 되고,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명분이 약해져 추미애 장관이 타격을 입으리란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셋째, 한 지붕 두 총장이 나오는 시나리오다. 만약 윤 총장이 면직이나 해임돼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됐는데, 윤 총장이 내년 7월 이전에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검찰총장 2명이 공존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 한국일보는 '메아리'를 통해 "윤 총장 해임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 불편한 칼을 순한 칼로 대체할 수야 있겠지만 칼끝이 겨냥하던 비리까지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속담에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란 속담이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될 것으로 단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굿캅, 배드캅 역할분담 해서 착한 척 해왔지만,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왔다. 그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한국일보는 "하지만 윤 총장 해임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 불편한 칼을 순한 칼로 대체할 수야 있겠지만 칼끝이 겨냥하던 비리까지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어차피 하루 빨리 죽거나 늦게 죽든 죽기는 하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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