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장관
[김민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핵심 사안인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언론에 대해 뷸편한 속내를 또 다시 내비쳤다. 
 
28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은 '검찰교(敎)'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후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줬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 했다고 한다"며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하였는가"라고 부언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했다는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물의야기법관'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줬다"며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보관돼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도 했다.
 
그는 "이상에 대해 대검이 공식입장을 발표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해당글 전문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敎)’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1.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
 
2.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하였는가?
 
3.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하였다는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양승태 대법원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세칭 ‘범정’)에게 알려주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그 내용을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주었는가?
 
4. '범정'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
 
5. '물의야기법관'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주었다(이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는 극소수이다). 이 조사를 받은 판사 한 명은 조사를 받고 나와 모욕감에 몸서리가 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근 가로수를 붙잡고 통곡을 했다고 들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 100여 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되어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상에 대하여 대검이 공식입장을 발표해주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