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렬
[김승혜 기자] '숭그리당당' 개그맨 김정렬(59)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상향된 개정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렬은 8월 30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로 알려졌다. 이는 면호 취소 수준인 0.08%의 세 배를 넘는 수치다. 
 
당시 김정렬은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같은 달 31일 불구속 입건됐다. 
 
김정렬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8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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