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고일자 2020. 12. 01
 [이미영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도 이달 1일부터 주택연금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주택연금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9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엔 재산세 등 과세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본다.

#. A씨 부부(남편 60세·아내 57세)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하던 중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하게 됐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수입이 사라졌지만 두 딸 학비에 생활비까지 지출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최근 집값이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랐다 해도 당장 집을 팔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아있다. 그런데다 집값은 9억 원을 넘어 주택연금 가입마저도 어렵다.

#. B씨 부부(남편 58·아내 54세)는 올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거주주택이 오피스텔로 분류돼 당장은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가 10억 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도,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 부부도 이달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월지급금을 받게 되는 시점은 법 개정 시행일 이후다.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내년 6월께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지난 11월말 현재 8만 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 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 80.3%로 조사됐다.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다.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어르신이었다. 또 올해 100세가 된 어르신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째 이용 중이다.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의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만약 60세에 시가 9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최대 187만 원씩 평생 받게 된다.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75세에 시가 9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게 되면 매월 최대 29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부엌 등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지방세 이과세증명서’ 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야 한다. 오피스텔 주택연금의 지급금은 주택가격 3억 원에 가입자 나이가 60세인 경우 월 45만8,000원, 70세의 경우 월 73만6,000원이다.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가까운 주금공 지사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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