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김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는 하지만 징계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이 차관을 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중립성 논란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는 추후 징계위 결론을 둘러싼 야권의 공정성 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징계위라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 공방을 펼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차관 자리에 내정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임명된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이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장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윤 총장 측이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아 지난 4월까지 추 장관 참모인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했다.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도 참여했다.
 
이 차관은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던 ‘문재인 캠프' 종합상황본부에서 단장을 맡아 당시 상황 2실장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 1실장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고, 상황 2부실장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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