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김민호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갖가지 불법·탈법을 감수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감찰, 수사를 밀어붙인 이유를 두고 법조계에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저지용’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다. 
 
윤 총장은 그동안 여권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해 왔던 원전 수사와 관련, 구속영장을 2일 승인했다.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결국 윤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대통령과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셈이 됐다.
 
검찰은 이날 월성 원전과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인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대검에 산자부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보고해왔지만, 지난 일주일간 윤 총장이 직무 집행 정지 상태로 있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대전지검 영장 내용에 보완을 지시하며 수사 속도를 늦췄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직무 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직접 통화를 하며 원전 사건을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원전 수사 보고부터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검찰이 이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은 윤 총장의 의지가 그만큼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윤 총장 쪽은 이날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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