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신소희 기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12일 새벽 교도소 문을 나선다. 
 
이후 조두순의 발에는 7년 동안 채워지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또한 이동 동선과 매일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 준수 여부를 살핀다.
 
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조두순의 모습을 조명했다. 조두순은 68세임에도 1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며 근육으로 단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의 인터뷰에 응한 조두순의 감방 동기는 “조두순이 CCTV나 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받아 자위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두순의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의 이동 방법을 두고 담당 보호관찰소 및 경찰 등과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에게도 해당 법안을 적용해 특정 장소 및 시간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조두순 재범 방지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 부과 및 추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포함되며, 접근금지 장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추가된다. 
 
방송을 본 한 네티즌은 "성욕 과잉의 조두순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을 보는 듯한 기분"이라고 불안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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