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가수 보아
[김승혜 기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ㆍ34)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보아 측은 현행법을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17일 법조계와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전날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SM 측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SBS '8뉴스'는 한류스타 A씨가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고 보도됐다. 
 
해당 보도 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공식입장을 통해 A씨가 보아임을 밝히며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SM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
 
SM은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SM은 해당 직원이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고 적극 협조해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아와 SM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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