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김민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오는 22일 진행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이보다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25일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고, 같은달 30일 심문기일이 잡혀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한편 윤 총장의 특별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는 본인의 발언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윤 총장의 법적 다툼’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위조절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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