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서울행정법원
[김민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건이 서울행정법원 법원 행정12부에 배정되면서 사건을 담당할 홍순욱(49·사법연수원28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우선 본안 소송 전 집행정지 심문기일부터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해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늦어도 24일 전에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또 추후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운명을 손에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일요신문에 따르면 그와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한 판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도 않는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다른 판사는 “고대 법대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을 할 때 판단이 빠르고 강직한 스타일이어서 판사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강성도 아니고 성품도 대체적으로 온화해 충분히 납득 가능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법원 매부에서 “판사다운 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장충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과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법관 생활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홍 부장판사는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큰 사건을 맡았던 적은 없지만 그동안의 사건들도 치우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잘 판단했다는 게 법원 내 중론이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2019년 6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당시 피고는 서울중앙지검의 소속 기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었는데 홍 부장판사는 소 제기 후 진술조서가 공개됐다고 각하를 결정했다.
 
또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신고한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처안전처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정보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함께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심리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성과 부진과 근무 태도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간부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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