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옥규 부동산학 박사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국회가 일정부분 통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도입 되었으며,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맡게 될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검증한다.
 
청문위원들이 검증한 내용에 따라 적격여부에 따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제출할 의무가 부여되나 대통령은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분류돼도 임명하는데 문제는 없다.
 
그러다 보니 여·야간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쟁만 유발하고 지명자들을 상대로 인신공격으로 흠집 내기나 망신주기로 일관하여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내편에는 후하고 남의 편에 박하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격과 부적격을 판정하여야 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명자는 자진사퇴 하거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 인사청문회법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미국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서 이를 인준하지만 우리나라 청문절차보다 무척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
 
직무수행에 관한 전문성과 자질을 백악관 인사처, 대통령자문위 사무처. 공직자 윤리위 등이 철저하게 검증작업을 하고 이와 별도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이 범죄기록과 납세기록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과거 경력을 포함해 재산이나 여자관계 사생활까지 샅샅이 살펴 문제가 없을 때 상임위가 인준을 동의하면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청문회는 어떠한가?
 
직무수행의 전문성이나 자질검증이 아니라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신상 털기, 망신주기로 인사 청문시간 대부분을 사용한 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서 청문회를 끝내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 버린다.
 
청문회에 임하는 지명자들도 어떻든지 청문회가 끝나면 임명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여 결격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위원들의 질문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로 버티기 하기 일쑤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명한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명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난히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지명자는 낙마 시켜야 한다거나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이 낫다고 설왕설래 한다.
 
인간은 누구나 실언할 수 있고 이전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꼬투리 잡아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고 정파적 이익이나 자기 내세우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천정부지 상승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나 부동산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지명자의 과거 주장에 동의 한다거나 적격자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필자는 시장경제론을 주장하고 주택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하는 것이지 규제 일변도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문위원들은 미리 점지하여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한다든지 꼭 지명자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싸우지 말고 청문회다운 청문회로 국민들의 바람이 요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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