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김민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1시간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핵심쟁점은 이 사안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였던 것 같다"며 "신청인(윤 총장)은 법치주의나 검찰의 독립을 이야기했고, 피신청인(법무부)은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징계 관련)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가 언급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더 구체적으로 했다. 저쪽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된 감찰방해 관련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있고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수사의뢰된 상태인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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