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뒤집자 나온  말이다.
 
25일 정치권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윤 총장의 완승”, “대통령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말이 쏟아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했다.
 
특히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비꼬았다.
 
이날 조선일보는 '추미애 앞세워 윤석열 몰아내려다… 레임덕 위기 몰린 文대통령'이란 제목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미애 법무 장관을 앞세워 사실상 ‘윤석열 찍어내기’를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윤석열 찍어내기’로 변질돼버렸던 검찰 개혁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새해 벽두 출범을 강조하고 여당이 법까지 개정해가며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미도 퇴색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여당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이 역시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당과 친문(親文) 세력, '대깨문'들은 부동산값 폭등과 백신 확보 실패를 걱정하는 보도를 ‘가짜 뉴스'로 몰며 언론 탓만 했다. 조국 아내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욕설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재판부 판단에도 여당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부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의 심각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이 마치 '국론분열'의 원흉인 양 몰고 갔다.
 
하지만 조국 부부 수사로 촉발된 정부, 여당의 '윤석열 죽이기'가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 의해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의 몫이 됐다.
 
오늘은 온 국민이 코로나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불루 크리스마스'가 된  날, ‘잘못을 한번도 반성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는 정경심 재판부 판결문 내용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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