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열
[신소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 중 첫 사망자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윤창열(66)씨로 파악됐다.
 
29일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윤창열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7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던 윤씨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이 나자 24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씨는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치소 관계자는 "윤씨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구치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을 통해 3,000억 원대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며 총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굿모닝시티 면세점 관련 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6개월 형을 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