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현
[김승혜 기자]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여성 A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8년 7월 제기했다. 이후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조씨는 지난 2018년 2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때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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