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원 변호사 [사진 = SBS 뉴스 방송 캡처]
[신소희 기자] 인터넷 주요 포털에 '정희원 변호사' t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변호를 맡은 후 발언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정희원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린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믿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법정에서도 장씨를 변호하며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 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방임 혐의에 더해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다며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장씨를 기소한 뒤 법의학자 3명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를 공감한다”면서도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천안 계모 가방학대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변호사가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해 그 결과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 변호사가 정인이 사건 또한 천안 계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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