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규
[김승혜 기자]  JTBC 스튜디오 소속 방송인 장성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고소를 당했다. 
 
13일 오후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사받았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성규는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장성규는 지난달 25일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5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그는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분들께 나눠드렸다"며 스태프들에게 상금을 나눠 전달한 송금 내역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