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제
[김승혜 기자]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40)을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2)가 결국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배우 반민정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뜻깊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며 입장을 냈다. 
 
반민정은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밝혔다. 
 
40개월간 법정공방 
 
반민정과 조덕제는 2015년 4월 9일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약 40개월간 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사랑은 없다' 영화를 촬영하던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 측은 법정에서 시나리오와 콘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했을 뿐 실제 상대 배우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씨가 콘티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체적 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상대 배우 반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신체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이라고 해도 연기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의 위법행위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며 연기나 촬영 중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뿐 아니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반민정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2018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사진을 올렸다. 
 
이어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신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신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며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달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나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 2019년 1월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잔인한 시대인 거 같다. 오늘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실업자가 됐다"며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에서 일하는 아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위로의 말 백 마디보다 비난하는 한 마디가 더 크게 다가오는, 잔혹한 공포의 시대인 것 같다"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악착같이 힘을 내겠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그날까지 많은 응원 바란다"고 청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가 반씨를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씨가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씨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그해 4월 15일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조씨)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반민정의 SNS에 올린 공식입장 전문.
 
▲ 반민정 (사진 = 본인 SNS)
안녕하십니까. 배우 반민정입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에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징역 1년(검찰 구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018년 형사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입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배우 조덕제의 동거인 정 모씨(검찰 구형: 징역 10개월)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는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2심 유죄 선고 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음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올렸던 게시물과 영상에 대해 각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오늘(15일) 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제 사건과 그 해결과정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입장문을 전달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해당 사건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설 생각입니다.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배우 반 민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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