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총리
[신소희 기자]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 [그래픽]코로나 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노래방·학원 운영재개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이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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