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정재원 기자] "남한 영상물을 대량 유입해·유포 시 사형에 처한다"
"남한 노래 창법을 따라해도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지난해 12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를 인용해 16일 데일리NK가 북한 당국의 공포 정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관련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따르는 책임에 대하여 규제한다”며 ▲남조선(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록되지 않은 TV, 라지오(라디오), 콤퓨터(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 ▲열람이 금지된 영화, 녹화편집물, 도서를 시청하거나 보관한 경우 받게 되는 형사적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매체는 "눈에 띄는 점은 법안의 상당 부분이 남조선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문화콘텐츠의 유입을 경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은 한국식 어투로 말하거나 노래 창법을 쓰는 것도 법으로 금지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32조에 따르면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 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된다.
 
이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또는 대중가요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동경하는 주민이 늘어난 데 따른 통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한 이후 주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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