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 페이스북 캡처
[신소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그가 우쿨렐레를 들고 "고마워요"라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실렸다. 이 사진은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을 들은 조 전 장관의 주변 인사들과 페친들이 직접 만들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인 16일 오전 조 전 장관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처리 했지만 이후 진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을 축하하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조민양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 그것참 잘됐네"라고 말했고, 이 글에 "힘든 와중에 열심히 공부해 합격한 것 축하한다", "훌륭한 의사가 돼라"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반면 조민씨의 합격 소식을 접한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은 "시작부터 정당하지 못한 출발이었던 것 아니냐", "유죄가 나왔는데 의사면허 합격이 말이 되냐"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조민씨는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어 지난 7~8일에 치러진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응시 가능 여부 조차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시험 직전인 지난 6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사회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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