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슬옹
[김승혜 기자]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보컬그룹 '2AM' 멤버 겸 배우 임슬옹(33)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임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해 8월1일 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소속사에 따르면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수색로 인근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빗길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 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근처 병원으로 바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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