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30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이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구형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죄 사실 중 심 선수가 고교생이던 2016년 이전 혐의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씨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날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지도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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