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현
[김승혜 기자] 배우 조재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관련 법적분쟁이 3년 만에 일단락된 모양새다.
 
앞서 조재현(56)씨로부터 미성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억대의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주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소 마감일이 지나 1심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8일 여성 A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8년 7월 제기했다.
 
이후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조씨는 지난 2018년 2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때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방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누리꾼들은 "죽을 때까지 성폭행 가해자로 낙인찍진 말자"(toot****)는 동정론부터, "A씨는 항소 안 했고 B씨는 조사 안 받았잖아. 더 이상 비난할 이유가 있나."(ckdl****)라며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B씨랑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는 당시 조재현은 유부남이었다. 이 남자를 왜 옹호해?", "항소 포기했다고 조재현 말이 모두 맞는 건가요? 다들 정신차리세요"(mult****) 등 비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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